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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封 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近代韓國的法律、審判與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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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近代韓國的法律、審判與正義

出版日期
2021/01/05
閱讀格式
PDF
書籍分類
學科分類
ISBN
978894994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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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적 공정 사회(Democratic Justice Society) !
인간은 누구나 갈등과 분열보다는 평화와 질서정연한 상태를 원한다. 투쟁, 폭력, 전쟁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인류는생존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잉여의 분배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었으며 폭력도 불사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종국적 강제기구였다. 전근대 시대에는 국가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특권계급이 분배의 룰을 만들고 다수의 인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신분제도와 분배의 룰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정당화하였다.
양반 중심의 특권사회였던 조선왕조의 유학자들도 신분에 따른 차등적분배가 정당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유학이념에 토대를 둔 국가질서를 깨뜨리는 집단적 투쟁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품성을 바르게 하고 양심을 자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자수(自修)와 절제를 강조한 이유는 사사로운 이익에 집착하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질서와 평화를 깨뜨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덕성의 함양과 더불어 예(禮)와 법(法)으로 욕망을 단단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가르쳤다. 그 대상이 권력이든 재산이든 가리지 않았다. 유학윤리에 의해서 조선왕조는 500여년간이나 인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다만, 조선의 통치이념과 규범(禮, 法)은 인민들의 전체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강요한 이데올로기였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민들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이나 제도를 부정하거나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과 규범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의지에 따라서 정치구조와 분배의 원칙을 평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민주주의는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념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공론의 장과 공동체운영의 룰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에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적대적인 이해 당사자 간의 치열하고도 필사적인 상호작용을 거친 후에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만약, 누군가가 더 나은 사회를 바란다면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침묵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22살의 전태일처럼 현실을 고뇌하면서 해결책을 만들고 또 실천하는 비판적 개인들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로 완성되는게 아니라 현실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립적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근대 이행기 한국에서도 전봉준이라는 비판적 인간이 출현하였고 사회개혁을 위한 다수 대중들의 집단적 실천이 있었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농민반란이었던 동학농민전쟁은 양반관료들의 수탈과 불법 행위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재화’와 ‘공적 의무’를 배분하는 조선왕조의 ‘정의(Justice)의 원칙’에 대한 저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양반관료들의 부정의를 교정하지 못하는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었고 조선왕조의 법령, 상식, 도리에도 맞지 않는 양반관료들의 무절제한 탐욕에 대한 실망이었다. 1894년의 동학농민군들의 호소와 그에 대한 조선왕조의 대응은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다만,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의 지도부는 조선왕조의 부정의를 정확히 지적하였으나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조선왕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대안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조선왕조의 신분제도와 통치이념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자들은 19세기 말 한국의 자유주의 개혁가들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자는 국왕이 아니라 인민 그 자신이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분할하고 그 분할된 권력에 인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국가권력은 국왕이 아니라 인민 모두를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매우 혁명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정의, 법치, 인권, 자유, 평등, 특권의 폐지, 폭력을 배제한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전봉준이든 서재필이든 특권에 기초한 불공정한 사회현실에 순응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혁명가들이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시끄럽고 갈등도 매우 심각하지만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와 평등의 측면에서는 120여년 전의 동학농민군들과 독립협회 관계자들이 투쟁하던 시대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 전통적인 민주주의 정치기구(정당, 의회, 선거제, 독립적인 사법부 등)는 작동하고 있지만 다수 대중들의 의사가 반영된 법률,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는가. 오히려 소수의 엘리트나 특권계층이 민주주의 정치기구를 장악하고 다수 대중들은 4년 혹은 5년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관자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소외계층들이 결핍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한국 민주주의는 이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거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주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으나 그 풍요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민주주의를 직접 실행해야 하는 자립적인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사회적 부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개인 능력의 차이나 노력의 부재 탓은 아니다. 자유방임적 민주주의의 결과이다. 현재, 한국의 독점적 거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서 몫을 더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하청기업의 몫을 더 가져가고 하청기업은 고용된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 더 많은 몫은 대등한 자유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더구나 빈곤은 한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권력은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또 세습하게 만든다. 문제는 권력과 재산의 독점이 부패를 양산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만들어 내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부자와 고소득자들로부터 재산을 회수하여 인위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성취한 업적(재산,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에 대한 사회적이고 법적인 책무의 크기도 더 커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재산권을 포함하여 개인의 권리 행사는 우리 민주주의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제34조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 상호간의 평등성 유지와 복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상의 재화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결핍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
토마 피케티는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자를 사회가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이제, 한국 사회도 공정한 배분 원칙과 노동의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지금부터 토론하자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되, 그 보상이 타인을 인격적으로 종속시키고 지배하는데까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강자만의 민주주의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 민주주의를 새로운 정의의 룰로 채워야 한다. 만약, 거대기업의 욕망과 보이지 않는 손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욕망과 시장은 투명하고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토마 피케티가 제안하였듯이,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재화 중에서 공적인 처분이 가능한 부분을 확대해서 비자립적인 사회적 약자에게 배분하는 룰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 자격은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이면 된다. 단, 그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재화는 무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건강한 존속을 위한 정치·사회적 활동에 대한 대가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자는 근대 한국의 국가 운영을 둘러 싼 사회 갈등의 양상을 조사하고 새로운 정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인민들이 어떻게 투쟁하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보수기득권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려는 정부 주도의 개혁에 대해서 인민들이 어떻게 대처하였고, 또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책은 여러 동료 연구자들의 도움과 학문적 자극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우선, 배항섭, 이영호, 김건태, 손병규, 김현숙, 하지연, 이승일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근대 전환기의 국가와 민》 연구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근대 이행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의 《토지대장연구반》(이영학, 최원규, 이영호, 박진태, 최윤오, 왕현종, 고동환, 김현숙, 김경남, 배석만, 허원영, 남기현)으로부터는 조선후기 토지제도와 근대적 변화상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연구팀의 이명종(강릉원주대), 전병무(강릉원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문준영(부산대), 나카바야시 히로가쓰(연세대 박사), 박 완(강릉원주대), 조 국(성신여대), 양진석(서울대 규장각 퇴임), 허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김백경(서울대 박사수료), 김민석(한양대 박사수료), 이동인(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김정란(한양대 박사수료), 안도현(도쿄대 박사수료) 선생님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민사판결문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법사학회의 심희기, 정긍식, 문준영 선생님께서는 법제사의 맥락 속에서 법과 재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우쳐 주셨다. 왕현종, 조재곤, 배석만, 정긍식, 문준영 선생님께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초고를 꼼꼼히 읽고서 날카롭게 비평해 주셔서 책을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강릉원주대 사학과 동료였던 이동기 선생님과는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본서의 문제의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강릉원주대학교 기록관리학과의 박찬웅, 최혜영, 정지연, 이남곤씨는 자료의 정리, 도표의 작성, 엑셀 작업 등을 도와 주었다.
무엇보다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책의 집필을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지원해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출판 환경임에도 기꺼이 출판해 주신 한정희 사장님, 김지선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원고를 읽고서 문장을 잘 다듬어 준 아내 김은화와 항상 밝은 모습으로 피곤함을 잊게 한 딸 이서린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以下為AI翻譯,僅供參考)

民主主義?民主公正社會(Democratic Justice Society)!
人人都渴望和平與秩序井然的狀態,而非衝突與分裂。沒有人認為鬥爭、暴力和戰爭是可取的。然而,為了生存和增進幸福,人類曾圍繞著剩餘產品的分配進行激烈鬥爭,甚至不惜訴諸暴力。國家是協調這些衝突的最終強制機構。前現代時期,少數特權階級壟斷國家權力,制定分配規則並單方面強加給廣大民眾。社會的主導意識形態則為身份制度和分配規則的合理性與公正性提供了正當化依據。
在以兩班為中心的特權社會——朝鮮王朝,儒學家們也教導說,基於身份的差異化分配是正當的。並且,他們透過端正品格、喚醒良心,引導人們自省,以避免從一開始就發生破壞儒學理念基礎的國家秩序的集體鬥爭。朝鮮儒學家強調「自修」與「節制」的原因在於,他們認為執著於私利的過度慾望會破壞秩序與和平。因此,儒學家們教導百姓,除了涵養德性之外,還必須以禮法嚴格管理慾望,無論其對象是權力還是財產。透過儒學倫理,朝鮮王朝得以有效地統治百姓長達500多年。然而,朝鮮的統治理念和規範(禮、法)並非由百姓的整體意願所創造,而是一方強加於另一方的意識形態。無論對錯,百姓都無法否定或改變朝鮮王朝的統治理念或制度。
然而,現今支配我們的法律與規範是由共同體成員的普遍意志所創造的。民主主義是一種制度,能夠根據構成共同體的主體們的意願,和平地改變政治結構和分配原則。然而,民主主義並未能提出關於如何妥善解決圍繞分配而產生的衝突的理念。它僅僅為所有成員提供了公共討論的場域和共同體運營的規則。因此,在民主主義之下,法律和制度的制定必須經過構成共同體的敵對利益相關者之間激烈而拚命的互動。如果有人渴望一個更好的社會,那麼他就不應該對不滿意的現實保持沉默,而應該具體思考什麼是更好的社會。必須有像22歲的全泰壹那樣,在苦惱現實的同時創造並實踐解決方案的批判性個體。民主主義並非由制度來完成,而是在批判性思考現實的自由、平等、自主的主體們的積極參與中得以健康維持。
在近代過渡期的韓國,也出現了全琫準這樣的批判性人物,以及廣大民眾為社會改革而進行的集體實踐。韓國歷史上規模最大的農民起義——東學農民戰爭,雖然源於對兩班官僚剝削和非法行為的憤怒,但本質上是對朝鮮王朝分配「社會財富」和「公共義務」的「正義原則」的反抗。具體而言,是對國家司法體系無法糾正兩班官僚不義的不滿,以及對兩班官僚不合朝鮮王朝法令、常識和道理的過度貪婪的失望。1894年東學農民軍的訴求以及朝鮮王朝的應對,為我們提供了關於為何必須處理現代韓國社會面臨的「不平等」和「不公正」問題的教訓。
然而,包括全琫準在內的東學農民軍領導層雖然準確指出了朝鮮王朝的不義,但未能由他們自己主導解決問題,更未能提出根本改革朝鮮王朝的替代方案。那些試圖徹底解構朝鮮王朝的身份制度和統治理念,並建設新社會的人,是19世紀末韓國的自由主義改革家。他們主張,國家主權者不是國王,而是人民自己;保障個人自由和平等是最重要的社會價值;為此,國家權力必須分割,人民應直接參與被分割的權力。更進一步,他們提出了國家權力應為全體人民而非國王行使的極具革命性的主張。他們在韓國歷史上首次主張民主、正義、法治、人權、自由、平等、廢除特權以及排除暴力的改革。無論是全琫準還是徐載弼,他們都不願順從基於特權的不公正社會現實,從這一點來看,他們都是革命家。
如今,韓國社會儘管喧囂且衝突十分嚴重,但民主制度運作良好。然而,在正義與平等的層面,與120多年前東學農民軍和獨立協會成員奮鬥的時代相比,我們能說現在更好嗎?傳統的民主政治機構(政黨、議會、選舉制度、獨立司法機構等)雖然在運作,但有沒有制定反映廣大民眾意願的法律和政策呢?難道不是少數精英或特權階層掌控了民主政治機構,而廣大民眾則淪為每四年或五年行使一次投票權的旁觀者嗎?無數的年輕人和弱勢群體正飽受匱乏與貧困之苦,但韓國民主制度卻更多地代表大型企業和資產階級的利益,而非為他們制定政策。這種現象與民主的本質相去甚遠。
21世紀的大韓民國已成為一個富裕的社會,但能夠享受這份富裕的人卻在持續減少。獨立自主的個體——那些應當直接實踐民主的個體——持續減少,這是民主的危機。儘管社會財富整體增加,但不平等加劇並非個人能力差異或缺乏努力所致,而是自由放任式民主的結果。目前,韓國的壟斷性大企業從中小企業中攫取更多利潤,中小企業又從承包商那裡攫取更多利潤,而承包商則透過對受僱勞動者施加低工資和苛刻勞動條件來享受富裕。更多的利潤並非平等自由契約的產物,而是源於對對手的優越地位。迄今為止,韓國人成功地運作了形式上的民主,但並未積極努力解決共同體成員之間的不平等問題。
更何況,貧困並非一代結束。更好的教育、更多的財富、更多的權力會使不平等結構化並代代相傳。問題在於,權力與財富的壟斷可能會滋生腐敗,成為製造不平等與不正義的根源。當然,我絕不是主張要從富人和高收入者那裡收回財產,然後人為地均等分配。每個人都應該根據自己的能力和努力獲得合理的報酬。然而,我們需要轉變觀念,重新思考勞動的「正當報酬」和「公平分配」。並且,必須認識到,個人成就(財產、權力)的規模越大,其社會和法律責任也越大。
我國大韓民國憲法第23條保障國民的財產權,但同時規定其內容與限制由法律規定。這明確表明,包括財產權在內的個人權利行使,在不損害我國民主共同體穩定的範圍內受到保障。而第34條則規定,我國國民享有過符合人類尊嚴生活的權利,國家應積極介入,以維持國民間的平等並保障其福祉。為過上符合人類尊嚴生活所需的最低限度生活物資,是憲法所保障的大韓民國國民應有的權利,也是國家的義務。因此,國家與社會必須為飽受匱乏與貧困之苦的民主共同體成員做些什麼。
托馬·皮凱蒂將正義社會定義為一個社會全體成員都能盡可能廣泛地獲得基本財富的社會。這是一種主張,即社會應提供維持民主共同體的最低限度物資。現在,韓國社會也到了重新討論公平分配原則和勞動正當報酬的時候了。具體如何做才是合適的,這需要從現在開始討論。然而,在為個人能力和努力提供正當且充分報酬的同時,必須細心考量,確保這種報酬不會導致他人人格上的從屬與支配。否則,民主主義就很容易淪為強者獨享的民主主義。因為健康的民主主義以廣大民眾的社會和經濟自主性為必要條件。
總之,韓國民主必須以新的正義規則來充實。如果巨大企業的慾望和無形之手威脅到民主,那麼慾望和市場就必須受到透明而適當的管理。需要轉換思維,為所有人創造民主。正如托馬·皮凱蒂所建議的,未來的民主必須更注重制定規則,擴大社會財富中可供公共處置的部分,並分配給非自主性的社會弱勢群體。其資格只要是民主共同體的成員即可。但該共同體成員必須參與共同體發生的政治、經濟、社會、地區議題。國家提供的基本財富並非無償,而是為了民主健康存續而進行的政治社會活動的代價。
抱持著上述問題意識,作者試圖調查近代韓國國家運作中社會衝突的樣態,並探討人民如何為建立新的正義原則而鬥爭。其中,本書以司法改革為中心,分析了人民如何應對政府主導的、只代表保守既得利益階層利益的改革,以及他們擁有哪些替代方案。本書的撰寫得到了許多同儕研究者的幫助和學術啟發。首先,透過由裴航燮、李永浩、金建泰、孫炳奎、金賢淑、河智妍、李承一等共七人組成的「近代轉型期的國家與民」研究團隊的共同研究,學到了關於近代轉移的各種問題意識。從韓國歷史研究會近代史分科的「土地地籍研究班」(李永學、崔元圭、李永浩、朴晉泰、崔允午、王賢宗、高東煥、金賢淑、金京南、裴碩萬、許元永、南基賢)學到了朝鮮後期土地制度與近代變革的樣貌。
最重要的是,透過與江陵原州大學人文學研究所「韓國近代民事判決書」研究團隊的李明鍾(江陵原州大學)、全炳武(江陵原州大學)、沈載佑(韓國學中央研究院)、文俊英(釜山大學)、中林宏勝(延世大學博士)、朴完(江陵原州大學)、趙國(誠信女子大學)、梁鎮錫(首爾大學奎章閣退休)、許元永(韓國學中央研究院)、金伯京(首爾大學博士課程結業)、金珉錫(漢陽大學博士課程結業)、李東仁(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課程結業)、金正蘭(漢陽大學博士課程結業)、安度賢(東京大學博士課程結業)老師們的共同合作,得以有效地分析許多僅靠個人努力無法處理的民事判決書。而韓國法史學會的沈熙基、鄭肯植、文俊英老師則啟發我們,有必要在法制史的脈絡中理解法律與審判。王賢宗、趙載坤、裴碩萬、鄭肯植、文俊英老師們細緻地閱讀了粗糙的初稿,並提出了尖銳的批評,為本書的補充提供了許多幫助。與江陵原州大學歷史系同事李東基老師關於民主主義與和平的對話與討論,進一步深化了本書的問題意識。在此,我想表達我深深的謝意。江陵原州大學檔案管理系的朴燦雄、崔惠永、鄭智妍、李南坤協助整理資料、製作圖表、進行Excel操作等。
最重要的是,如果沒有韓國學中央研究院的支持,我根本不敢嘗試撰寫本書。我向支持這項研究的韓國學中央研究院相關人員表示感謝。也衷心感謝在出版環境艱難的情況下,仍樂意出版本書的韓正熙社長和金芝善女士。最後,也感謝我的妻子金恩華,她一直閱讀我的稿件並修飾我的文字,以及我的女兒李書璘,她總是開朗的樣子讓我忘卻疲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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